※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당해법인은 아래와 같이 현재는 갑,을,병,정 4인주주로 구성되어 있음
주주내역 | 주식이동전(현재)지분율 | 주식이동내역 | 주식이동후 지분율 | 비고 |
갑 | 40.91 | +626,666 | 55.15 | 대표이사 |
을 | 14.55 | 14.55 | 갑의 배우자 | |
병 | 1.82 | 1.82 | 비특수관계자 | |
정 | 42.72 | -1,880,000 | 0 | (외국법인) |
A | - | +626,666 | 14.24 | 비특수관계자 |
B | - | +626,668 | 14.24 | 비특수관계자 |
합계 | 100 | 100 |
- 현재는 주식이동하기 전으로 추후 정(외국법인-일본소재)은 한국투자를 철수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양도할 예정임
- 정의 주식 전부는 당해법인의 대표이사인 갑(현재 최대주주)과 타인인 A 및 B등 총 3인에게 각각 1/3씩 양도할 예정임
O 질문내용
1. 현재 당해법인의 출자에 의한 지배주주는 총55.46%를 출자하고 있는 갑과 그 배우자인 을로, 외국법인인 정의 경우는 30%이상 출자는 하였으나 지배주주에는 해당하지 않는 바, 그렇다면 정의 경우 당해법인의 대표이사인 갑과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규정이 적용되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또한, 정의 경우처럼 당해법인의 주식을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자가 내국법인이 아닌 외국법인인 경우에도 당해법인의 대표이사인 갑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당해법인의 대표이사인 갑의 경우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면, 양수시 국부유출이 안될 뿐 아니라 추후 양도시 국내에서 양도세를 납부하게됨. 이럴 경우 외국법인으로부터 갑이 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중간생략)
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2002. 12. 30. 개정)
3. 제1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상속인”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⑧ 제6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1999. 12. 31. 개정)
2. 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1999. 12. 31.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중간생략)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친족 (1999. 12. 31. 개정)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2003. 12. 30. 개정)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1999. 12. 31. 개정)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9. 12. 31. 개정)
다. 나목의 자의 친족 (1999. 12. 31. 개정)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03. 12. 30.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중간생략)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1998. 12. 31. 개정)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하여백)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347, 2007.11.20
【질의】
(사실관계)
- 당법인은 외국법인이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로서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지분율(%) 비고
외국법인 45
개인A 15 대표이사
기타 개인 10명 40 임원ㆍ종업원등
합계 100
- 외국법인 대주주는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대표이사 개인 A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여 왔음. 한편 대주주인 외국법인은 설립이후 회사의 가치를 증가시킨 개인A의 공로를 인정하여 외국법인의 지분율은 감소하고 개인 ADML지분율은 증가시키는 것으로 협의하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의 경우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문내용)
(질문1) 외국법인과 개인 A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2) 상증법상 주식평가액 @50,000원보다 낮은 액면가액 @5,000원으로 유상증자시 개인주주 A는 전액인수, 기타 개인주주는 일부인수, 외국법인은 전액 실권으로 인하여 외국법인의 지분율은 감소하고 개인 A의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여부
(질문3) 상증법상 주식평가액 @50,000보다 낮은 가액으로 개인 A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 증여의제 해당하는지.
【회신】
1.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그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당해 재산의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O 서면4팀-56, 2007.01.04
【질의】
(내용)
- 외국법인과 독점계약을 맺고 정밀기계를 수입판매하는 비상장법인(A)이 발행한 주식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음.
- 당해 비상장법인(A)은 외국법인이 정밀기계의 독점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공급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았음.
- 비상장법인(A)의 주식을 소유한 자는 투자금액을 회수하겠다는 의미에서 소유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주식평가금액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을 양도할 예정임.
- 주식 1주당가액 : 실지양도가액 12천원, 소득세법에 의한 주식평가액 15천원, 상증법에 의한 주식평가액 17천원임.
(질의)
위와 같이 비상장법인(A)이 발행한 주식을 개인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실지거래가액과 소득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중 어떤 방법에 의한 금액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회신】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시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