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당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이 씨티은행의 외국법인 계좌로 외화입금하고, 한국 내 씨티은행에서 원화로 환전되어 당사로 입금됨.
- 이 경우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규정에서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영세율 적용여부
* 동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동령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대하여는 기타외화획득용역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나. 사업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4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범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2386, 2007. 08. 24 】
【질의】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대하여는 기타 외화획득용역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한편, 대가의 지급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세율의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영세율 첨부서류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7〕에 규정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7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질의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 그 대가를 국내은행의 “비거주자 자유원화계정”으로부터 원화로 송금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자유원화계정”에서 원화로 송금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