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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 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용역제공시 대가 수령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5생산일자 2008.02.2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계좌에서 원화로 송금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나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유사회신 사례【서면3팀-2386, 2007. 08. 24】의 내용을 참고바람.■ 서면3팀-2386, 2007. 08. 24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자유원화계정”에서 원화로 송금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당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이 씨티은행의 외국법인 계좌로 외화입금하고, 한국 내 씨티은행에서 원화로 환전되어 당사로 입금됨.

  - 이 경우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규정에서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영세율 적용여부

 * 동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동령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대하여는 기타외화획득용역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나. 사업서비스업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4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범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2386, 2007. 08. 24 】

【질의】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대하여는 기타 외화획득용역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한편, 대가의 지급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세율의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영세율 첨부서류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7〕에 규정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7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질의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 그 대가를 국내은행의 “비거주자 자유원화계정”으로부터 원화로 송금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자유원화계정”에서 원화로 송금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