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산학협력단에서 수행예정인 수자원공사의 용역과제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실 관계>
◎ 과제명 : 분말활성탄의 접촉조 효율성 평가 연구용역
◎ 과업지시서 : 별첨
◎ 상황
우리 산학협력단에서는 상기 과제를 조사 사업에 의한 평가용역으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입찰하였으나, 입찰과정에서 수자원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1의 2를 근거로 상기 과세를 연구 용역으로 판단하여 면세라고 주장하고 있음.
(* 연구책임자의 의견은 상기 과제는 연구와 조사가 같이 되는 과제라는 의견임)
질의1) 상기 산학협력단에서 수자원공사에 제공하는 용역과제의 과세여부
질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1의 2 연구용역의 범위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조사, 환경평가, 지표조사 등도 연구용역으로 포함되어 면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의 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 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 2의 개 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 제3호 및 제64조 제3항 제1호의 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265, 2006.11.29】
【질의】
○ 2006.02.09일 대통령령 제19330호에 의하여 개정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의2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면세범위는?
- 산학협력단이「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에 관한 법률」제27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 갑 설 :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을 설 :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3 제3항 규정의 학술·기술연구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면제
○ 병 설 :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회신】《갑 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