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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금영수증 미가입자의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4생산일자 2008.02.22.
AI 요약
요지
현금영수증(신용카드)가맹점 미가입 사업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현금영수증(신용카드)가맹점 미가입 사업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귀하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제조, 도매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요건 중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고 전사적 자원관리설비 및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 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과세연도등 개시일 현재 1년(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연도등의 업종별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다만, 부가가치세는 직전 과세연도 월수가 12월 미만인 경우에는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2.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비치·기장한 장부에 따라 계산한 해당과세연도 소득금액(소득세의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전 과세연도 소득금액 이상으로 신고할 것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2【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③법 제122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에 관한 과세특례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개설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O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의2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법 제52조 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가. 법 제162조의2 및 제162조의3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및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3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및 제162조의3제5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 한한다)를 제외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법 제16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을 제외한다)

3. 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동조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상담3팀-23722007.08.23)】

[ 제 목 ]

현금영수증(신용가드)가맹점 미가입사업자의 성실신고세액공제 여부 에 대한 회신

[ 요 지 ]

현금영수증(신용가드)가맹점 미가입사업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현금영수증(신용가드)가맹점 미가입사업자의 성실신고세액공제 여부 에 대한 ...

현금영수증(신용가드)가맹점 미가입사업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