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관계
- 당사는 창업한지 20년정도된 법인으로 02년말에 임원 및 전직원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함.
- 기존 임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봉제로 간다는 조건으로 퇴직금(약15배:1배수)을 지급함.
- 2003.1.1이후로 2007년말까지 약 5년이 경과한 후에 주총결의에 의하여 연봉제 이전으로 갈 수 있다는 회신사례(법인46012-541,2001.3.13 등)을 참조하여 2008.1.1부터 임원 퇴직금을 부활하고자 함.
- 2007년 말에 일부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 예정이며 기존임원과 신규임원이 같이 일부 개정된 임원퇴직금 규정(예를 들어: 약2배수)을 만들 예정임.
나. 질의요지
- 질의1): 2008.1.1부터 매년 기존임원에 대한 퇴직금설정 가능여부 및 차후 실제 퇴직시 퇴직금 손금산입 가능여부.
- 질의2): 연봉제 전환으로 중간정산한 임원의 퇴직금을 추후 중간정산 전 규정으로 전환하고, 당초부터 소급 적용한 경우 기 중간정산퇴직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가산세를 부과하고 난후에 2007년말 주총 결의에 의하여 당초 규정이 아닌 개정된 임원퇴직금규정(개정전:1배수, 개정후 2배수)으로 당초 창업시부터 소급적용하여 임원퇴직금을 산정시 손금인정여부.
※ 질의사항중 가산세에 대한 질의는 제외.
- 질의3): 기존 직원이었으나 2008.1.1부터 취임한 신규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퇴직금을 차후 실제 퇴직시 2003.1.1부터 2007년말까지의 직원 제직기간과 임원 제직기간의 퇴직금을 동시에 지급해도 손금산입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