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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원에 대해 연봉제로 전환하였다가 퇴직금제 부활시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6생산일자 2008.02.13.
AI 요약
요지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에 퇴직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도,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퇴직급여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범위내의 퇴직급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에 퇴직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 령」 제44조 제2항 제1호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금을 지급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사는 창업한지 20년정도된 법인으로 02년말에 임원 및 전직원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함.

 - 기존 임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봉제로 간다는 조건으로 퇴직금(약15배:1배수)을 지급함.

 - 2003.1.1이후로 2007년말까지 약 5년이 경과한 후에 주총결의에 의하여 연봉제 이전으로 갈 수 있다는 회신사례(법인46012-541,2001.3.13 등)을 참조하여 2008.1.1부터 임원 퇴직금을 부활하고자 함.

 - 2007년 말에 일부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 예정이며 기존임원과 신규임원이 같이 일부 개정된 임원퇴직금 규정(예를 들어: 약2배수)을 만들 예정임.

나. 질의요지

 - 질의1): 2008.1.1부터 매년 기존임원에 대한 퇴직금설정 가능여부 및 차후 실제 퇴직시 퇴직금 손금산입 가능여부.

 - 질의2): 연봉제 전환으로 중간정산한 임원의 퇴직금을 추후 중간정산 전 규정으로 전환하고, 당초부터 소급 적용한 경우 기 중간정산퇴직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가산세를 부과하고 난후에 2007년말 주총 결의에 의하여 당초 규정이 아닌 개정된 임원퇴직금규정(개정전:1배수, 개정후 2배수)으로 당초 창업시부터 소급적용하여 임원퇴직금을 산정시 손금인정여부.

   ※ 질의사항중 가산세에 대한 질의는 제외.

 - 질의3): 기존 직원이었으나 2008.1.1부터 취임한 신규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퇴직금을 차후 실제 퇴직시 2003.1.1부터 2007년말까지의 직원 제직기간과 임원 제직기간의 퇴직금을 동시에 지급해도 손금산입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