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 소재 ○○빌딩 건물 내 리뉴얼 공사 및 미술관 시설물을 설치하고 다음과 같이 미술관 사업을 운영하고자 함
다 음
■ 현행
- 위치 :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 소재
- 영업내용 : 현재 전망대(부가가치세 과세사업)
■ 사업개요
- 개념 : 고층에 위치한 미술관으로서, 현대적인 POP ART 미술관임
- 취지 : 서울 시민에게 문화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한국 모던 아트의 실험적인 작품들을 기획 전시하는 등 문화산업을 지원함으로써 사회공헌 및 기업이미지 제고에 있음
■ 추진사항 및 시설기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부합하는 미술관 시설물 설치
․ 전시실, 수장고, 화재․도난 방지시설 등의 설치 및 학예 사 채용
․ 서울시로부터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승인을 득한 후 미술관 등록증 수령
․ 한국의 모던아트의 대표 작가들의 실험적인 작품들을 기획전시
․ 관람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미술관에 부설된 카페 운영(카페 내방객은 입장료와는 별도로 음식용역 제공에 따른 요금을 부담)
(질의사항)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미술관 등록증을 교부받아 미술관 및 미술관내 별도 설치된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 미술관 입장료 및 카페매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도서관ㆍ과학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5 【박물관ㆍ동물원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하는 박물관에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문화재로서 민속 문화자원에 해당하는 것을 소개하는 장소ㆍ고분ㆍ사찰 및 전쟁기념 사업회 법에 의한 전쟁기념관을 포함한다.
② 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하는 동물원ㆍ식물원에는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 등을 포함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ㆍ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을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