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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입장료는 면세이나 미술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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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술관 입장료는 면세이나 미술관에서 음식용역 제공은 과세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9생산일자 2008.05.30.
AI 요약
요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가 당해 미술관 내에 카페를 운영하면서 미술관 입장료와는 별도로 음식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미술관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음식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가 당해 미술관 내에 카페를 운영하면서 미술관 입장료와는 별도로 음식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미술관 입장료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음식용역의 대가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 소재 ○○빌딩 건물 내 리뉴얼 공사 및 미술관 시설물을 설치하고 다음과 같이 미술관 사업을 운영하고자 함

다 음

  

    ■ 현행

      - 위치 :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 소재

      - 영업내용 : 현재 전망대(부가가치세 과세사업)

    ■ 사업개요

      - 개념 : 고층에 위치한 미술관으로서, 현대적인 POP ART 미술관임

      - 취지 : 서울 시민에게 문화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한국 모던 아트의 실험적인 작품들을 기획 전시하는 등 문화산업을 지원함으로써 사회공헌 및 기업이미지 제고에 있음

    ■ 추진사항 및 시설기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부합하는 미술관 시설물 설치

       ․ 전시실, 수장고, 화재․도난 방지시설 등의 설치 및 학예 사 채용

       ․ 서울시로부터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승인을 득한 후 미술관 등록증 수령

       ․ 한국의 모던아트의 대표 작가들의 실험적인 작품들을 기획전시

       ․ 관람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미술관에 부설된 카페 운영(카페 내방객은 입장료와는 별도로 음식용역 제공에 따른 요금을 부담)

   (질의사항)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미술관 등록증을 교부받아 미술관 및 미술관내 별도 설치된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 미술관 입장료 및 카페매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도서관ㆍ과학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5 【박물관ㆍ동물원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하는 박물관에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문화재로서 민속 문화자원에 해당하는 것을 소개하는 장소ㆍ고분ㆍ사찰 및 전쟁기념 사업회 법에 의한 전쟁기념관을 포함한다.

② 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하는 동물원ㆍ식물원에는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 등을 포함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ㆍ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을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