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주택법에 근거해 공급하는 공동주택 경...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택법에 근거해 공급하는 공동주택 경비용역 및 관리용역은 부가세 면제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0생산일자 2008.05.30.
AI 요약
요지
주택법에 의한 관리주체가 동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관리주체 및 공동주택 해당여부와 일반관리비의 범위는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 제4호의 3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관리주체 및 공동주택 해당여부와 일반관리비의 범위는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건물관리용역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강동구 길동 소재 주상복합건물(주차장 : 지하1층~지하5층, 상가 : 지하1층~지상1층, 오피스텔 : 지상2층~지상8층, 아파트 : 지상9층~지상24층)에 대하여 2007년 1월 사업주체인 시행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함

   - 당사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용역의 대가에는 인건비〔관리직원 2명(관리소장, 경리), 전기․기계․방재 등의 시설직원 3명, 경비직원 4명, 미화직원 4명〕와 위탁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음

  (질의사항) 2007년 11월 당해 주상복합건물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당사에서는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업무를 2008년 1월부로 인수/인계하였으며, 이 때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부분에 대한 도급 관리비가 면제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의 반환을 요청한 바, 면세가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의 2.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이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4의 3.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2004. 7. 26. 개정)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시행령 별표 5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828, 2007.06.2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 2 및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4의 3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경우에는 2008.12.31.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