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동일세대원에게 증여 후 증여해제한 경...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동일세대원에게 증여 후 증여해제한 경우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함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4생산일자 2008.05.28.
AI 요약
요지
주택의 당초 소유자가 당해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그 증여일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에 증여 해제하여 당초 증여자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회신
귀 사례의 경우, 주택의 당초 소유자(子)가 당해주택을 동일세대원(母)에게 증여하고, 그 증여일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에 증여 해제하여 당초 증여자(子)가 증여해제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증여자(子)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 7. 7.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재 주택(다세대주택)을 子가 취득
- 2005. 8. 29. 母에게 증여
- 2007. 7. 5. 증여 해제
- 2007. 8. 3. 子가 타인에게 양도
- 母와 子는 계속 같은 주소에서 1세대를 이루고 있었음
○ 질의내용
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의 계산 방법
○ 쟁점사항
당초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그 증여일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증여해제하여 당초 증여자가 증여해제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 방법
① 증여해제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
② 당초 증여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
③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
○ 법규과-2298 (2008.5.26.) 의견조회에 의해 회신됨 (내부문서 비공개)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