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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립대학교가 소속 교원에게 지급하는 학술장려금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4생산일자 2008.02.29.
AI 요약
요지
국립대학교가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술지 등에 논문이 게재되는 등 우수 연구성과로 인해 학교의 명성을 높인 공로가 있는 교원에게 포상하여 지급하는 학술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립대학교가 소속 교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대학 발전의 핵심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술지 등에 논문이 게재되는 등 우수 연구성과로 인해 학교의 명성을 높인 공로가 있는 교원에게 포상하여 지급하는 학술장려금은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립대학교의 교수가 제출한 논문이 세계적 과학잡지인 “사이언스지”나 저명 학회지에 게재되어 학계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어 해당 국립대학교에서는 우수한 연구논문 저술활동자에게 연구를 독려하고 대학 발전의 핵심역량을 집중하고자 우수논문 제출한 교수들 중에서 1년에 1명을 선출하여 포상과 함께 학술장려 목적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임

<질의사항>

1. 국립대학교가 우수논문교수에게 수여하는 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여부

(갑)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이유) 국립대학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고 포상금의 지급목적이 국가 또는 국립대학교의 명성을 드높이는 일로써 상훈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 또는 라목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므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을) 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이유) 국립대학교는 국가에 해당하나, 실질적인 국가의 성격 보다는 교육기관에 해당하고 교육기관의 직원인 교수가 받는 포상금은 업무의 성격상으로 볼 때 과세소득이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참고예규: 재소득46073-158, 2002.11.28)

2. 과세소득에 해당된다면 어떤 소득에 해당되는지

(갑) 국립대학교의 교수는 국립대학교와 고용관계에 있으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이유) 국립대학교에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며, 고용관계없이 락술연구용역을 위탁하여 제공하고 연구비를 지원받는 것과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을) 연구성과물에 대한 학술장려 목적 및 연구용역과 관련된 것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이유) 국립대학교의 교수라 하더라도 이릿적이며 독립적인 창작활동으로 볼 수 있으며, 논문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독립된 창작활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또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다.

3. 만약 기타소득이라면 필요경비 80% 적용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 기타소득 필요경비 80%를 적용한다.

  (이유) 국립대학교 교수의 우수논문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80% 필요경비가 인정된다

(을) 기타소득 필요경비 80%를 적용되지 않는다.

  (이유) 국립대학교 교수의 우수논문으로 인하여 받은 포상금은 문예활동 및 창작활동의 결과물로 받는 포상금이므로 문예창작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994.12.22. 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 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12.22.개정)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다.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비과세소득의 범위】

영 제18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상금과 부상”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받는 모범공무원 수당 (2005. 3. 19. 개정)

  2.「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2005.3.19.개정)

  3. (삭제, 2003. 4. 14.)

  4.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1996.3.30.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005. 2. 19. 개정)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2000.12.29.개정)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4.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2007. 2. 28. 개정)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995. 12. 30. 신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4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의 범위】

  영 제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외에는 같은 성질의 상금이라 하더라도 지급시마다 그 상금액을 명시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별도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 또는 부상을 말한다.

나. 관련 판례 및 예규

○ 재소득46073-158, 2002.11.28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의 범위는 열거된 것에 한하므로,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을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사업적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0호에 규정된 “상금과 부상”을 한정하는 열거규정임.

○ 조법1264-874, 1984.08.23

귀 질의의 경우 특정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과제를 위촉하고 그 연구 결과로 지급하는 연구비일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호에 규정한 학술연구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전문가들로부터 연구논문을 제출받아 심사후 채택된 연구논문에 대하여 지급되는 상금일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