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공무원이 특별재난지역에 자원봉사 활동함.
○ 질의내용
근무시간 및 휴일에 교통비ㆍ식비 등을 실비로 제공받고 자원 봉사한 경우 기부금 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2000. 10. 23. 신설)
1.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000. 10. 23. 신설)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006. 3. 24. 단서개정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부칙)
2.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1994. 12. 22. 개정)
3. 천재ㆍ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2005. 12. 31. 개정)
3의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계산】
⑤ 법 제34조 제2항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용역(이하 “자원봉사용역”이라 한다)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한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봉사분에 한한다. (2003. 12. 30. 신설)
봉사일수=총 봉사시간÷8시간
2.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ㆍ재료비 등 직접비용 (2003. 12. 30. 신설)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⑥ 법 제34조 제2항 제3호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원봉사용역의 확인은 특별재해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하되, 동 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확인서에 의한다. (2003. 12. 30. 신설)
⑦ 법 제34조 제2항 제3호의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2008.02.0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당해 복구활동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3호의2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