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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항만하역회사가 항만노무자의 급여를 항운노조에 일괄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7생산일자 2008.02.25.
AI 요약
요지
항만하역회사가 항운노조를 통하여 항만노무자를 고용하고 동 급여를 항운노조에 일괄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항만하역회사는 실제 근로인원의 1인당 일용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항만하역회사가 근로단체인 항운노조를 통하여 항만노무자를 사용인으로 고용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항운노조에 일괄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항만하역회사는 실제 근로인원의 1인당 일용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예규 : 법인46013-1181, 1996.04.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인 항만 하역회사에서 항운노조로부터 인력을 소개받아 상하차 작업에 투입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를 항운노조측에 일괄하여 지급하고, 항운노조는 당 질의회사로부터 받은 용역비에서 조합비 및 노조 운영비 명목 등으로 일부를 공제한 금액을 각 노조원에게 노임조로 지급하고 있음

○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하역회사인지 항운노조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나. 생략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 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가. ~ 나. 생략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 【근로소득의 구분】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이하 “일반급여자”라 한다)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건설노무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및 연말정산의 취득】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 또는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계속 고용으로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

  2. 연말정산시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

나. 관련 판례 및 예규

○ 법인46013-1181, 1996.04.17

【질의】

(노무의 제공형태 및 노임 수령방법)

1. A, B, C, D, E의 하역회사에서 그날의 물동량에 따라 항운노조측에 인력을 요구하고, 항운노조측에서는 필요한 인력에 따라 몇개의 조(1개조가 약 10∼12명)를 투입하여 노무를 제공함.

2. 각 하역회사에서는 항운 노조측과의 계약에 따라 일정주기로

(대부분 1개월단위)노임을 지급하는 바, 이를 지급할시에 노조측에서 작성해오는 노임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각 노무자별로 지급함.(노임수령은 각 조장이 대신 수령함)

3. 상기의 노임지급명세서는 각 하역회사에서 실제로 작업한 노무자들만이 아닌 노조원전체의 인원이 포함되어 작성됨. 즉 실제로, A라는 하역회사에서 작업한 인원이 50명일지라도 노조측에서 작성해오는 작업한 인원은 출근한 노조 인원수 390명으로 작성됨.

(사 례)

 가. 하역회사(A) ------------------------------→항운노조

                      ①3개조 투입요청(30명)

                 (노임2,000,000, 1인 노무비66,666원)

                 ←-----------------------------

                           작 업

                 ←-----------------------------

                ②노임지급명세서 제출 및 노임 2,000,000수령

    (출근 노조원숫자인 390명 작업한 것으로 작성됨.2,000,000/390=5,128원)

나. 가.의 ①의 경우에 의하면 30명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역회사에서 하면 되나 실제는 가.의 ②에 의하여 과세미달로 원천징수를 하역회사에서 하지를 못하고 있음.다. 상기 가.의 경우가 10군데 하역회사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의 1인당 노임은 5,128×10=51,280으로 과세대상 금액이 되나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어느 곳이 되는지의 문제가 발생함.

(질의사항)

1. 각 하역회사에서 실제로 작업한 인원에 의하여 1인당 1일 노무비를 계산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2. 각각의 하역회사에서 수령한 금액을 노조원수로 나눈 금액이 과세에 해당될 시 원천징수의무자나 원천징수대리인이 누가 되는지

3. 현재 노조측에서 노조원수로 나누어 각 회사별로 수령한 금액이 과세미달이어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치 않은 경우의 타당성 여부.

【회신】

항만하역회사가 근로단체인 항운노조를 통하여 항만노무자를 사용인으로 고용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항운노조에 일괄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항만하역회사는 실제 근로인원의 1인당 일용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3팀-523, 2006.03.20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히 인력고용에 관련하여 알선하는 직업소개업에 해당 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의 사업내용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인력을 고용한 사업자로부터 받는 인건비, 알선수수료 등 전체금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표준으로 계약상, 법률상의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래금액(과세표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