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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시 등기접수일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7생산일자 2008.05.26.
AI 요약
요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등기원인에 따라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이며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
회신
1.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따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8년 경작기간의 계산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농지소재지 또는 농지소재지의 연접한 지역에 거주 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므로,귀 사례의 경우 해당농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청산일등이 확인되는 경우 그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8년 자경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나, 그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75년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를 현재까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해 오고 있으나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다가 2007.6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 질의내용

- 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느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이하 생략

② ~ ⑤ 생략

⑥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1.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2000. 12. 29. 개정)

2. (삭제, 1995. 12. 30.)

3.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자산 (2000. 12. 29. 개정)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2000. 12. 29. 개정)

2. (삭제, 1995. 12. 30.)

3.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2000. 12. 29. 개정)

⑧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008. 2. 22. 신설)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가.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714, 2008.03.19 **

【제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그 등기원인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의 아버지가 본인의 사촌으로부터 1980.12.1. 토지 매매대금으로 쌀 10가마를 주고 당시 매도 약정서를 체결한 사실(현재는 분실) 등을 현재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위 사촌과 마을 이장이 인감 첨부하여 매도사실 및 인우보증으로 확인됨.

- 위 토지를 아버지가 약 15년간 경작 관리하고 있던 중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등기원인일 : 1980.12.1. 매매/등기접수일 : 1995.4.7).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가 등기원인일(1980.12.1.)인지, 등기접수일(1995.4.7.)인지.

【회신】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그 등기원인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다만,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 등은 관할세무서에서 제반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5팀-2499, 2007.09.07

【질의】

(사실관계)

-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인 종중소유토지로 등기원인 매매(1985.11.23.)인 임야를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1993.12.14. 등기함.

(질의내용)

- 상기 임야를 양도시 양도세 중과세에 해당하는지.

- 20년 이상을 보유하여야 임야가 중과세 해당하지 않는지.

- 2009.12.31.까지 양도해야 중과세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과세가 되는지.

【회신】

1.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따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의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일46014-777, 1996.03.22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하는 경우 8년 작경기간의 계산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농지소재지(1995. 12. 30 개정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규정된 농지 소재지를 말함)에 거주 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농지의 취득대금을 청산한날이 1973. 1. 20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8년자경기간을 계산하는 것이고, 그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8년자경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만일 해당농지가 8년자경농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공 사업용 토지등으로 당해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으나,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한 농지가 아니면 동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됨.

○ 서면4팀-3589, 2006.10.31

【질의】

(사실관계)

-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 ○○ ○○리에 소재한 당초 조부소유의 농지(A)와 제3자의 농지(B,C) 등 3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음.(1965.2.3., 1965.5.25., 1965.6.9. 각각 소유권 이전)

- 본인은 토지 취득(1965년)후인 1969년도에 농지소재지를 떠나 부산에서 계속 거주함.

- 상기 농지는 본인 출생 이전부터 대대로 선조가 소유한 농지임.

- 상기 농지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본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1940년부터 1969년 기간중 30년간 부친과 함께 직접경작 하였고 부친은 주민등록상으로만 1982.7.22.자로 부산으로 이전되어있으나 실제는 농지소재지에서 1991년 사망일까지 계속 재촌자경을 한 경우임.

(질의내용)

1.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조부로부터 손자명의로 이전된 토지와 제3자로부터 본인의 명으로 등기이전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2. 상기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 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하는 것이며, 그 등기원인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조부가 사망한 후에 조부 소유의 부동산을 손자에게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인 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이상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되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 경작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