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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 등의 이사취임 관련 가산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8생산일자 2008.05.20.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의 이사취임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는 출연자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출연자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는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사를 제외)으로 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음

- 본 재단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의 공익법인이며 서로 특수관계가 없는 이사 5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출연한 이사는 상근이사인 [갑]뿐이며 이외 4명의 이사는 출연을 하지 않았고 이사회에서 재단의 중요한 의사결정에만 참여하고 있음

- 그러던 중 비상근이사인 [을]이 출연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의 해석에 대하여 질의함

O 질문내용

  위와같이 비상근이사인 [을] ([갑]과 특수관계 없음}이 출연(2천만원 이상)을 하면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중간생략)

  ⑧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이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⑩ 법 제48조 제8항에서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 (2003. 12. 30. 항번개정)

  ⑪ 법 제48조 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제1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 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 (2003. 12. 30. 항번개정)

  1. 제19조 제2항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신설)

  2. 제19조 제2항 제4호의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3. 제19조 제2항 제5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중간생략)

  ⑥ 세무서장 등은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ㆍ직원이 있는 경우 그 자와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999. 12. 28.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33, 2007.01.24

  【질의】

  (사실관계)

  -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될 경우 그 자와 관련하여 지출된 직ㆍ간접 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며,

  가산세 부과대상 이사를 판단함에 있어,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A공익법인의 이사현원은 8명이며, 갑이사는 출연자인 H주식회사(A공익법인의 설립주체)의 사용인으로서 2004.5월 이사로 취임(상근, 급여지급)하였으며, 을이사는 2003.10월에 이사로 취임(비상근, 무보수)하였으며, 을이사가 등기이사 및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K주식회사는 2006.10월에 A공익법인에 5천만원을 출연하였음.

  H주식회사와 K주식회사, 갑이사와 을이사는 상호 어떠한 특수관계도 성립되지 않음.

  (질의내용)

  이 경우 공익법인에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 이사에 해당하는지, 해당된다면 갑이사와 을이사 중 누구분을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출연자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임.

O 서면4팀-2256, 2007.07.24

  【질의】

  (사실관계)

  - 관련법규(상속세및증여세법 §48⑧, §78⑤) :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로하여 이사가 될 경우 그 자와 관련하여 지출된 직ㆍ간접 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 출연관계

  ㆍA영리법인은 G학교법인 및 K학교법인의 운영비를 출연

  ㆍG학교법인은 K학교법인 설립시 기본재산을 출연

  ㆍG학교법인과 K학교법인 임원에 대한 평가 및 보수 및 A영리법인에서 결정

  - 갑은 G학교법인 및 K학교법인 이사로서 G학교법인의 상근 부이사장직과 K학교법인의 상근 이사장직을 겸직ㆍ수행하고 있으며, K학교법인에서 지급하고 있음.

  - 갑은 A영리법인과는 특수관계가 없음.

  (질문내용)

  〈질문1〉 갑은 K학교법인 입장에서 볼 때, 출연자(G학교법인)의 사용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G학교법인 입장에서 볼 때에도 갑이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해당사유는 무엇인지.

  〈질문2〉 만약 위 사실관계에서 A영리법인이 G학교법인과 K학교법인 임원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G학교법인 입장에서 볼 때, 갑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와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의 이사가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라는 사실만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그 이사간에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