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물납은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청 하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물납은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청 하여야 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8생산일자 2008.05.06.
AI 요약
요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신청하지 않은 경우 무납부고지분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상속세의 물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물납신청서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기간내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납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상속세를 신고기한내에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는 하지 않았으며

- 당초 상속세 신고시 물납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임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에서 무납부에 따른 고지결정을 받은 경우 동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내에 물납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 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 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2000. 12. 29. 후단개정)

  ②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가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간 이내(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8. 5. 개정)

  ④ 「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의 구법:1998.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령령15971호, 개정

  ①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서 제출시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연부연납신청내용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998. 12. 31 직제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ㆍ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④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578, 2008.03.06

  【질의】

  ○ 사실관계

  - 2002년 불균등자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가 과세되는 거주자임.

  - 2002년 증자시 기존주주 비율대로 증자하지 않고 기존주주는 참여치 않고 제3자인 타인이 증자에 참여하였고 또한 증자시 주식가치대로 주식납입대금을 납입하지 않고 액면가액 1주당 10,000원으로 증자에 참여하였음.

  - 그러나 증자시 증자에 참여한 거주자는 증여세 신고를 무신고 및 무납부하였음.

  - 증자후 2008년 지방청세무조사시 서면조사를 받은 후 서울청 조사국에서 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주당가액대로 증여세 신고를 하라는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았고 거주자는 그 가액대로 기한후 신고하려고 함.

  - 거주자는 기한 후 신고시 증여세 세액만큼 증여의제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해당 비상장주식으로 상증법 제73조 규정에 의거 물납하려고 함.

  ○ 질문내용

  (질문1) 기한 후 신고시 비상장법인으로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및 기한 후 신고기한전 언제까지 물납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문2) 만약 기한 후 신고시 물납이 가능하지 않는다면 기한후신고 후 무납부한 후 과세관청에서 고지후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 언제까지 물납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는 물납신청서를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증여세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 후 신고와 함께 물남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3116, 2007.10.31

  【질의】

  (사실관계)

  - 상속인 A는 2007년 1월 상속이 개시되어 2007.7월 상속세를 신고함.

  - 총 상속세액 2,422,651,363원 중 1,034,040,000원의 세액에 대하여는 토지를 물납신청하였으며, 나머지 세액 1,388,611,363원중 694,305,681원은 분납하였음.

  - 신고납부 후 상속재산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60%정도 되어 상속인간의 협의로 추가로 물납을 신청할 것을 결정하였고, 이에 2007년 8월 378,315,000원의 세액에 대해서 토지로 물납하는 것으로 수정신고 하였고, 2007.8.30. 나머지 세액인 315,990,680원을 납부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물납은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에 물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속인 A는 적법하게 기간내에 물납을 신청하였고, 신고기한 경과후 상속인간의 협의를 통하여 추가로 물납할 금액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수정신고를 통하여 물납을 변경신청함.

  (질문내용)

  위와 같은 경우 물납의 변경신청이 적법한 신청에 해당하여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상속세의 물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물납신청서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기간내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납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임.

O 서면4팀-746, 2006.03.29

   【질의】

  (상황)

  부친으로부터 비상장주식 70억원 상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해 평가한 금액이며 1주당 평가가액은 36,000원임)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과 관련하여 20억원의 현금배당을 수령하였으며,

  현금배당으로 동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의 순자산이 감소하여 현금배당후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을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면 1주당 평가금액이 33,000원으로 하락하였음.

  그 후 증여세 신고납부기한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70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하면서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연부연납신청시 납부할 증여세 납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 및 각 회차별 연부연납할 세액을 모두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 하고자 함.

  (질의내용)

  연부연납신청시 납부할 증여세 납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 및 각 회차별 연부연납할 세액을 모두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수납가액의 결정방법

  【회신】

  1.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증여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같은법 시행령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O 서일46014-11725, 2003.11.28

  【질의】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할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 고지서를 받고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총상속세 고지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ㆍ제6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할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73조(물납청구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서 “납부세액”은 당해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내 고지세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