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한당사는 외국법인 A와 신형항공기 엔진 공동개발사업에 대한 RSP(위험공동부담 등)계약을 체결함.
- 계약내용 및 조건
참여업체가 개발비·위험을 공동부담, 자신의 개발제품에 대해 독점적 생산권 및 납품권을 행사하고 참여비율에 따라 손익을 분배받기로 하는 계약으로서, 주요 내용은
외국법인(A)은 항공엔진의 개발·제작의 선도적 기업으로 신형엔진 개발사업을 시작,
당사의 시장참여비율은 2%로, 당사가 비용부담으로 개발한 부품의 가치가 엔진 전체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결정됨.
공동개발사업의 개발단계에서 참여비 분담, 사업단계에서 관리비 부담, 참여비는 공동개발분담금의 성격이 있고, 관리비는 운영비 및 마켓팅, A/S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불됨을 명시함.
기초설계개발단계는 각 사업참여업체의 분담비(사업참여비)를 재원으로 외국법인(A)이 수행하며, 실물제작개발단계는 각 참여업체가 각자의 부담으로 수행함.
기초설계개발단계를 외국법인(A)이 각 참여업체로부터 개발비를 분담받아 단독으로 수행하는 이유는 항공엔진이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최첨단 제품에 해당하고, 특정회사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공동개발분담비(참여비) 및 실물제품개발 소요 자금은 “민항기국제공동개발사업 운용요령”에 근거하여 지원받음.
항공기 엔진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해 과학기술관계장관 회의록을 통해 확인 가능함.
○ 질의요지
1. 당사와 A사가 RSP 계약상 신형엔진의 개발시 당사의 사업참여시까지 소요한 개발비및 향후 개발비 상당액을 참여비율에 따라 부담한 사업참여비가 조특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와 별표 6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여부
2. RSP 계약체결과 같이 당사의 참여비율에 상당하는 참여비를 3년에 걸쳐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의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1. 중소기업 :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6. 12. 30. 개정)
2. 제1호 외의 내국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거나 같을 때에는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과 다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선택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 외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 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다.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7. 12. 31. 신설)
100분의 3의 비율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신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신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7. 2. 28. 신설)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327, 2007. 2. 22.
【제목】
내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으로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자체기술개발비와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중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자동차 및 동 부품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는 미국법인 ×××(전세계적인 자동차제조업 법인인 ○○의 계열사로서 ○○과 ○○ 그룹사들의 기술개발 전담법인임)와 자동차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비용을 서로 분담함.
- ×××는 현재 ○○과 ○○ 그룹사들의 연구, 개발을 총괄 기획하고 동 예산을 수립, 각 그룹사들의 연구, 개발센터에게 자동차 제조기술을 연구, 개발하도록 지시하고 연구개발센터가 당해 기술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모두 부담함.
- ×××는 당해 기술개발을 통해 산출된 모든 지적재산권을 자사 이름으로 등록, ○○과 ○○ 그룹사들에게 사용하게 하고 매출액에 비례, 로열티를 받음.
-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신고된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는내국법인인 ○○○○가 국외의 ×××와 공동으로 자동차기술을 개발하고(공동개발기술이라함), 지적재산권의 등록 명의인을 국외의 ×××로 일원화하되, ○○○○가 한국 내에서 제조하는 자동차에 무제한,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동 기술의 양도 또는 재허여로 인한 수익발생시 양 사의 개발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배분함.
- 공동기술개발의 주요내용 및 조건은 동 협약서의 내용을 준수함.
(질의요지)
○○○○가 선진 자동차기술을 보유한 미국법인인 ×××와 공동기술개발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규정한 구분1. 가목에 규정한 자체기술개발비와 나목에 규정한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중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구분1. 기술개발란 비용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①의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라 함은 그 전담부서 등의 소재지가 국내외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고, 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임.
○ 서면2팀-694, 2007. 4. 20.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에서 규정한 구분1. 가목에서 규정한 자체기술개발비와 나목에서 규정한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중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임.
【질의】
(사실관계)
1) 당사가 조특법시행령 별표6의 1.기술개발란의 “가. 자체기술계발”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실제 지출한 비용 | 사례1 | 사례2 |
150 | 150 | |
2) 당사와 ×××가 체결한 공동기술개발 관련 비용분담계약서에 따라 당사가 부담하기로 결정한 금액 | 180 | 130 |
3) 당사가 ×××에게 추가로 지불한 금액(또는 ×××가 당사에게 실제로 보전해 준 비용) | 30 | (20) |
4) 자동차 기술계발과 관련하여 당사가 지출한 총비용 | 180 | 130 |
(질의요지)
한국법인 ○○○(당사)와 미국법인 ×××가 자동차 제조 관련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 위하여 당사가 지출한 비용부담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시행령 별표 6의 규정에 의해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비용이 얼마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규정한 구분1. 가목에서 규정한 자체기술개발비와 나목에서 규정한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중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