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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관광유람선의 면세유류 공급대상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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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상관광유람선의 면세유류 공급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01생산일자 2007.10.25.
AI 요약
요지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해상관광유람선은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해상관광유람선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한국해운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 연안여객선과 도선에 해운용 면세석유류를 공급하고 있음. 이와 관련 OO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면허를 득하여 OO항내를 운항하고 있는 OOO크루즈호 운항업체인 (주)OOO크루주로부터 우리 조합에 동 선박에 해운용 면세유류공급을 요청하였음. 재 동 선박은 중간기항지 없이 연안여객터미널을 기점 및 종점으로 OO항내를 운항하고 있음.

이 경우 OOO크루즈호에 공급하는 유류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면세석유류 공급대상인 여객선박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 동 선박의 중간기항지를 정하여 운항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여객선박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12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ㆍ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ㆍ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소비22601-982, 1985.09.19)

내항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특종선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호 각목에 열거된 선박을 말한다)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연안을 운항하는여객선박”에 해당하나,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해상관광유람선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