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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입처로부터 판매장려금 수령 시 감면소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8생산일자 2007.10.11.
AI 요약
요지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원재료 매입처인 시멘트제조업체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감면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원재료 매입처인 시멘트제조업체로부터 지급 받는 판매장려금은 동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은 레미콘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멘트매입처인 시멘트제조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수령함.

○ 질의내용

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의 규정의 감면소득 해당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2005. 12. 31. 개정)

1. 감면업종 (2002. 12. 11. 개정)

가. 제조업 (2002. 12. 1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제55조의 2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8조,제102조, 제121조의 2, 제121조의 4,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제122조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