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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0생산일자 2007.09.13.
AI 요약
요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거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건축사법에 등록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
회신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거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건축사법에 등록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OO권역 국민주택 택지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을 OO공사로부터 발주 받아 과세사업으로 인식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업무 감사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동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라 하여 면세로 계약변경을 요구하고 있음.

당사는「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가 위의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

이 경우 당사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818, 2006.05.02】

귀 질의의 경우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5-11107, 2003.07.11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대통령령 제17829호(2002.12.30)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3.7.1 이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