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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류 구입권 발급제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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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권 발급제한 적용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7생산일자 2007.09.13.
AI 요약
요지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권 발급제한 적용시기는 최초로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ㆍ임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추징당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제6항의 개정규정(2006.12.30. 법률 제8146호)은 2007.01.01. 이후 최초로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 또는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도하거나 최초로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ㆍ임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추징당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7년 6월에 관할세무서에서 면세유류 감사를 실시하여 관내 농민이 2006년에 면세유류를 부정유통 시킨 혐의로 감면세액을 추징하였음.

2006년 12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제6항이 개정되어 면세유류 구입권 발급에 대한 제재가 변경되었음.

 ․ 개정전 : 2년간 발급제한

 ․ 개정후 : 추징세액 구분 없이 1년간 발급제한

위의 경우 면세유류 발급권 제한을 개정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정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12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ㆍ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ㆍ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⑥ 농ㆍ어민 등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당한 경우에는 당해 농ㆍ어민 등(그 농ㆍ어민 등과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관할세무서장이 그 양도사실을 안 날 또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1년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받을 수 없다.

O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6.12.30.법률 제814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O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6조【면세유류 관리강화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 2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 또는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도하거나 최초로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ㆍ임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추징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 2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세유류구입권등을 부받거나 면세유류구입권등 또는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