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KBS(한국방송공사)가 정관에 「이익잉여금 국고납입」조항 신설시 비영리법인 제외 여부
* 잉여금 국고납입규정은 舊한국방송공사법에 명시되어 있다가 방송법 제정('00.1.12)시 삭제, 최근 국회․재경부 등에서 정관에 동 규정 신설요구
※ 非營利法人의 區分 (법인세법 §1. 1호)
가.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
* KBS : 舊한국방송공사법(現, 방송법) 및 정부의 출자(자본금 3천억)에 의해 '73.3.1 설립
《갑설》비영리법인에 해당함
《을설》영리법인에 해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개정)
1.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2006. 12. 30. 개정)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2006. 12. 30. 개정)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2006. 12. 30. 개정)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0…1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
법 제1조 제2호 나목에서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이라 함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출자비율에 따라 출자자 등에게 분배가 가능한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익배당에는 구성원의 탈퇴시 출자금 외에 출자비율에 따라 잉여금 등 그 동안의 경영성과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1. 11. 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