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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설계용역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생산일자 2008.01.23.
AI 요약
요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거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건축사법에 등록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기 바람.
회신
국민주택 설계용역 및 건축사법에 등록을 한자의 범위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445, 2005.09.05 ; 서면3팀-2590, 2007.09.13)을 참고하시기 바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우리 공사는 서울시 권역 내에서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조사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바,

(1) 조사설계의 내용 및 관련사항

• 조사설계용역은 택지개발지구 지정후 택지개발계획수립 및 택지조성공사 수행을 위한 설계용역으로서 그 내용은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기본 계획, 지구단위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 검토, 토질조사, 측량, 개발제한구역 해제과업, 환경생태계획 수립 등임.

• 위의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음

-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활동주체로서 건설부문에 신고된 각 부분 해당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 환경, 교통, 재해 등에 대한 영향평가법에 의거 환경, 재해, 교통영향평가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었으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기관의 요건을 갖춘 업체

- 건축사업 제23조에 의거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설부 장관에게 건축사업무 신고를 한 업체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조건을 합하여 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2) 질의사항

- 위의 용역을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위 용역을 수행한 업체 중 건축사법 제23조 제8항 제2호에 의거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업체가 공급하는 경우 국민주택설계용역의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445, 2005.09.05】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과는 별도로 도로설계, 공원설계 등 용역을 별도의 사업자가 각각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서면3팀-2590, 2007.09.13】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거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건축사법에 등록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