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우리 협회는 한약방에서 한약을 혼합․판매하는 한약업사로 구성된 단체로서 전국에 약 1,500여명의 회원이 있음. 회원들은 과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따라 주로 농어촌 및 오벽지에서 국민보건을 위해 일해 왔음.
▷ 1983년 이후 한약업사 배출이 중지되어 현재 회원들의 평균연령이 70세 이상이며 대부분 회원의 사업유형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임.
▷ 현재 귀청에서 사업용계좌제도 시행에 따라 회원들의 문의가 있어 질의함
○ 질의내용
질의1] 우리 회원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사업용계좌 개설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질의2] 우리 회원이 일반과세자로 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용계좌개설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006. 12. 30. 신설)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2006. 12. 30. 신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
1.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 의무자의 경우에는 동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2006. 12. 30.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2006. 12.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