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A조합은 금융감독원에 기업 구조조정 조합으로 등록되어 있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교부 받았으며 조합수익을 조합원들에게 모두 분배하고 해산하고자 함.
○ 질의내용
A조합이 순수익금액을 조합원에게 모두 분배하고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관한 원천징수 금액이 비용배분 방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정당한 비용배분 방법에 관하여 질의함.
[갑설] 투자수익비율로 비용배분
[을설] 투자금액비율로 비용배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3. 12. 30. 개정)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1998. 12. 28. 개정)
1의 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2005. 7. 13. 신설)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1998. 12. 28. 개정)
3.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1999. 12. 28. 신설)
4.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2001. 12. 29. 신설)
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및 「법인세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제17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