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계약위반에 따른 지체상금이 양도가액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계약위반에 따른 지체상금이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80생산일자 2008.06.02.
AI 요약
요지
매도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매수자에게 지급한 지체상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뜻하는 것으로 실제로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매도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매수자에게 지급한 지체상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 8억3천만원에 환경부에 양도(협의매매), 계약후 이행사항 위반시 연체요율 적용한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대금을 수령하기로 함

- 소유권 이전등기 2007. 7. 20.

- 계약조건 위반으로 2008.1. 7. 지체상금 2천만원 공제 후 잔금 수령하였음

○ 질의내용

- 등기는 이미 이전된 상태에서 계약내용 미이행에 따른 지체상금 2천만원을 공제하고 잔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갑설) 실제 수령금액이 8천1백만원이므로 양도가액은 8천1백만원임

(을설) 총액(8천3백만원) 수령 후 2천만원의 지체상금이 지출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양도가액은 8천3백만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