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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귀농주택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6생산일자 2008.06.03.
AI 요약
요지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강원도 ○○군 ○○읍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건물만을 상속받은 후 당해 주택의 건물을 멸실하고 2003.05.28. A주택(94.98㎡)을 신축하여 보존등기 하였으며, 당해 A주택의 부속토지 516㎡는 1998.09.23. 매입으로 취득하였음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동일세대원에 해당하였음

 - 농지 9,000㎡ 이상을 소유하고 있음

 - 서울 ○○구 ○○동 지역에 소재하는 B주택을 1984.12.22.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C주택을 2006.11.01. 취득하였다가 2008년 1월 이후에 양도하고 50%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A주택과 B주택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A주택의 소유자는 B주택에서 1984.12.22.부터 1993.05.11.까지 거주한 후 강원도 ○○○○읍 지역으로 거주를 이전 한 전업농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A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는 현재 자녀교육으로 인하여 B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데 B주택을 양도한 이후 귀농할 예정임

○ 질 의

 - 위와 같은 경우 당해 A주택은 귀농주택에 해당되어 A주택과 B주택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B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