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본 조합은 주촉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하여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승인이 아니라 주촉법의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2002.12.17. 득하여 2008.4.29. 준공승인(사용승인)을 받았는바, 다음의 내용을 질의함.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경우 당해연도 재산세 및 종부세 부과기준일이 6월 1일이고 조합원들의 경우 준공승인일(사용승인일) 즉, 소유권 취득기준일이 4월 29일이므로 금년도 재산세와 종부세의 납세의가가 있는지 여부
- 특히 조합원들은 취득세를 준공승인일(4.29.)의 32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추징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5. 1. 5. 제정)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2005. 1. 5. 제정)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2005. 1. 5. 제정)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2005. 1. 5. 제정)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2005. 1. 5. 제정)
7. (삭제, 2005. 12. 31.)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2005. 1. 5. 제정)
○ 지방세법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005. 1. 5.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005. 12. 31. 개정)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 12. 31.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 12. 31.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005. 12. 31.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2005. 12. 31. 개정)
○지방세법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005. 1. 5.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803, 2007.03.12
【질의】
주택등이 당해 연도 6월2일에 멸실되거나 5월31일 준공된 경우 과세기간 계산을 일할계산 하여야 하는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의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서면5팀-1100, 2007.04.04
【질의】
(사실관계)
해당 법인은 □□도 □□시 □□동 소재에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을 진행하여 2007.2.6. 건축허가를 받은 관할시청으로부터 사용승낙서를 교부 받아 아파트 입주기간을 2007.3.6.∼4.6.일까지로 지정하였음.
(질의내용)
(질의1) 위와 같은 겨우 과세기준일(2007.6.1.)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질의2) 해당법인이 “기타주택 합산배제 신청”을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배제 받을수 있는지.
【회신】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의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2. “이하 생략”
○ 서면5팀-65, 2007.01.04
【질의】
(질의내용)
- 소득세법상 개별주택가격의 기준시가 및 종합부동산세법상 개별주택의 공시가격 적용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여기서 주택의 공시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 서면5팀-1094, 2007.04.03
【질의】
(사실관계)
재건축 추진단지로 사업승인(건축허가)을 득하여 모든 인허가 절차에 의하여 전세대 이주로 따라 아파트 철거로 멸실신고를 하였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라 철거하여 멸실신고한 아파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90조의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법 제18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청)에 문의하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5팀-160, 2007.1.11. ; 서면5팀-1266, 2006.12.18.)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