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시 ○○면 소재 임야 3,450㎡를 국도 개설용으로 충청북도에 양도하였으며, 충청북도는 2007.7.부터 2009.12.까지 지방도로를 개설하고 있음.
[질의내용]
- 상기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을 적용받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신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12.31.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임야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92, 2008.01.22
【질의】
(사실관계)
- 2004.6.21. 임야 취득
- 2004.8. 공장건축허가를 득하여 당해 토지를 개발하여 공장용지로 전환(2개 동의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1개동만 건설한 상태에서 2004.10.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
- 2004.12.30.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시 ○○지구)
- 2007.3.30. 개발계획승인고시
- 2007.12. 토지 수용
(질의 내용)
위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은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기 바람.
○ 서면5팀-1297, 2006.12.20
【질의】
(사실관계)
- 토지 소재지 : 충남 당진 ○○면(1,300평/전,대지,임야로 구성)
- 소유자 : ○○○(주민등록은 서울로 되어 있음)
- 등기이전(취득) : 2004.6월, - 투기지역지정 : 2004.8월
- 지방산업단지지정 : 2006.1.23.[시행자 : ○○○(주)]
* 참고로 당해 토지는 충청남도 고시 제2006-10호로 2006.1.23.자로 관보에 「산업일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당진 송산 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 및 같은법 제7조의 3 규정에 의거 고시된 지역임.
(질의내용)
- 상기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가 「산업일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제7조의 3 규정에 의거 지정ㆍ고시되어 현재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중에 있음.
- 2007년부터는 부재지주(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중과(60%) 한다는 내용을 신문상에서 보았는데, 위와 같이 소유자의 주민등록이 서울로 되어있고 이미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를 2007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하는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015, 2008.04.22
【질의】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2001년 A임야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
(질의내용)
- A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자는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