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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한 돼지 생 막창에 과일 등을 배합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1생산일자 2008.06.04.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냉동으로 수입한 돼지 생 막창을 해동시켜 세척한 이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고 키위, 마늘, 소금, 미세한 향신료를 배합하여 냉동포장 후 판매하는 경우는 미 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냉동으로 수입한 돼지 생 막창을 해동시켜 세척한 이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고 키위, 마늘, 소금, 미세한 향신료를 배합하여 냉동포장 후 판매하는 경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에 규정하는 미 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돼지 생 막창을 미국 등 외국에서 냉동으로 수입하여 이것을 해동시켜 세척을 한 후 20센티미터 크기로 절단하여 돼지 똥냄새와 돼지 특유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하여 돼지막창 98%에 과일(키위) 1.5% 미만, 마늘 0.5%, 소금 0.05% 등 미세한 양의 향신료를 배합하여 다시 냉동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를 가공식품으로 보는지 혹은 미 가공 식품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7. 수육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관세법」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7 수육류

관세율 표 번호 0504 ⑪ 동물(어류를 제외한다)의 장ㆍ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의 것(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