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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류수입업면허법인의 임원이 다른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인 경우 전업요건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40생산일자 2008.06.09.
AI 요약
요지
주류수입업면허법인의 임원이 다른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인 경우 전업요건에 저촉되는 것임.
회신
주류수입업면허법인의 임원이 다른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인 경우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 5〕 제4호의 주류수입업 면허요건 중 ‘기타란 가목’(주류수입업만 전업할 것)에 저촉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주류수입업체인 A회사(대표이사 B)가 별도 주류소매업체 C회사를 설립하여 A회사의 자회사 내지 모회사의 계열사로 하고 B가 C회사의 대표이사(내지 임원)로 취임하려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999. 12. 28 개정)

 ○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999. 12. 31. 개정)

○ 시행령 별표 5 ( 제4호 주류수출입업 )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다만,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하며, 주정(공업용 합성주정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3호 나목 및 다목의 시설기준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기타사항

가.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할 것. 다만, 주류를 제조하거나 수출하는 것과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유사예규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