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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에 따른 조정결정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1생산일자 2008.06.05.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해 반환 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
회신
1.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해 반환 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입니다.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은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변호사에 지출한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2004.1.16. 피상속인(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

- 부친은 저의 동생에게 토지를 유증으로 소유권이전(면적 : 460㎡)

- 본인은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조정을 받아 460㎡ 중 70㎡을 분할하여 2007.8. 이전받은 후 2007.12. 타인에게 양도함.

- 동생은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상속세를 납부함.

[질의내용]

1.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에 따른 변호사 비용이 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2. 위 유류분반환청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3. 관련법령 등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6. 12. 30. 제목개정)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12.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