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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6생산일자 2008.06.05.
AI 요약
요지
2008. 4. 28. 이전에 양도한 주택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8. 4. 28. 이전에 양도한 주택이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규정과 아래 기존상담사례(서면4팀-2720, 2007. 9. 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4팀-2720, 2007.09.171. 생략2. 2007. 1. 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가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50% 세율 적용)되는 1세대 2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제외〕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 1주택(기준시가 1억 이하)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2008. 2. 20. ○○공사에 수용됨

- 당해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고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3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05. 7. 18(인천광역시 고시 제2005-133호)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06. 12. 30(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06-71호)

- 한편, 위 주택 수용일 현재 다른 1주택(인천광역시 소재)을 보유하고 있었음

○ 질의내용

위 주택이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2006. 12. 30. 제목개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6. 12. 3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

가 ~ 다. 생략

라. 주택 (2005. 12. 31. 단서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하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7. 생략

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9.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 3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소형주택 등의 범위】 (2005. 12. 31. 제목개정)

① 영 제167조의 3 제1항 제9호 및 제167조의 4 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 이하 생략

② 영 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 및 제167조의 6 제3항 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2008. 4. 29. 개정)

③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소형주택 등의 범위】 (2005. 12. 31. 제목개정)

① 영 제167조의 3 제1항 제9호 및 제167조의 4 제3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5. 12. 31. 개정)

1. 이하 생략

② 영 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 및 제167조의 6 제3항 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③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2720, 2007.09.17

1. 생략

2. 2007. 1. 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가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50% 세율 적용)되는 1세대 2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제외〕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