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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및 자기자본금액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4생산일자 2008.06.05.
AI 요약
요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은 합병대가에서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해산등기일 현재 당해 내국법인에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법인세법 제80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세무상 잉여금이 납입자본금을 초과할 때 청산소득금액과 자기자본금액 계산에 대해 질의함

  - 합병대가 : 30억

  - 납입자본금 : 10억

  - 이익잉여금 : △20 (미처리 결손금, 전액 합변년도 발생분임)

  - 세무조정상 유보금액 : 2억 (미승계 감가상각충당금)

  - 세무상 이월결손금 : 3억 ( 전액 합병년도 발생분 )

  - 세무상 잉여금 : △18억( △20억 + 2억 )

○ 질의요지

 질문1) 세무상 자기자본액 계산액

   갑) : 10억 ( 세무상잉여금이 부수이므로 없는 것으로 본다 )

   을) : △8억 ( 10억 - 18억 )

   병) : 0

 질문2) 청산소득금액 계산

   갑) : 20억 ( 30억 - 10억 )

   을) : 38억 ( 30억 -(△8억) )

   병) : 30억 ( 30억 - 0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포합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제79조 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등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 중에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2006. 12. 30. 개정)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 당해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규정하는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5항에 규정하는 청산기간 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4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2. 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 다만,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취득한 합병법인 주식가액(주식의 취득가액이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 포합주식 양도금액 중 합병법인 주식 취득에 사용되지 아니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가. 합병법인이 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합주식 등(이하 이 조에서 “포합주식 등”이라 한다)을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할 당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2001. 12. 31. 개정)

나.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포합주식 등을 합병법인에게 양도한 후 7일 이내에 포합주식 등의 양도금액의 100분의 95 이상에 상당하는 합병법인주식(합병법인이 새로이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을 취득할 것 (2008. 2. 22. 개정)

다.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2001. 12. 31. 개정)

3.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1998. 12. 31. 개정)

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 (1999. 12. 31. 개정)

나. 「지방세법」에 의하여 가목의 법인세에 부과되는 주민세 (2005. 2. 19. 개정)

② 법 제80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교부한 주식 등의 가액은 제1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법 제80조 및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합병ㆍ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합병ㆍ분할시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금액을 차감하고 동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2001. 12. 31. 신설)

법인세법 기본통칙 80-0…2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

 법 제80조에 의하여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법 제79조 제4항에 의하여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자본잉여금을 포함한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35, 2007.02.01

[법인] 청산소득금액계산

【제목】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는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질의】

(사실관계)

- 합병법인(甲)은 피합병법인(乙)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한 모법인으로 합병등기일 전 1년 이내에 乙이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합병등기일 현재 甲이 보유한 포합주식은 1백만원임.

- 乙은 유상증자시 액면가의 2배에 해당하는 주식을 발행하여 납입자본금 중 5십만원을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으로 계상

- 합병시 장부가액으로 합병하고 포합주식에 대하여는 신주(자기주식)를 교부하지 아니함.

- 합병전 피합병법인(乙)의 대차대조표

(차) 자산총계 1,500,000 (대) 부채총계 800,000

                       (대) 자본총계 700,000

                            자본금 600,000

                            자본잉여금(주발초) 500,000

                            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400,000)

-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

가. 합병대가 1,000,000

나. 자기자본 총액 [①+②-③] 700,000

① 납입자본금 600,000

② 잉여금 (㉠+㉡) 100,000

㉠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500,000

㉡ 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400,000)

③ 잉여금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 ₩0 [(㉠-㉡)와 ㉢ 중 작은 것]

㉠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잔액 400,000

㉡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된 이월결손금 400,000

㉢ 잉여금 합계 100,000

다. 청산소득금액(가-나) 300,000

(질의내용)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 중 사실상 납입된 자본인 자본잉여금에 포함된 주식발행초과금과 감자차익의 계산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80조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는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을 제외하는 것임.

○ 법인22601-3829, 1985.12.19

【제목】

이월결손금은 잉여금 범위에서 공제되며 회계상 결손금은 공제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