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1999.3월 퇴직한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2007귀속 연금 총수령액은 2300만원이며 배우자는 부동산임대 소득자로 부동산임대소득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은 457만원임
▷ 상기와 같은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점수가 494점으로 1점당 148.9원의 보험료를 적용하여 73천원이 부과되었고 건강보험료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판단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한 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함.
○ 질의내용
2001.12.31이전 퇴직한 자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이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1. 종합소득 (2006. 12. 30.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 소득세법 제20조의 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2006. 12. 30. 개정)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2006. 12. 30.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지급받는 연금 (2000. 12. 29)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동조 제3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연금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 (2006. 12. 30. 개정)
4의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 (2005. 12. 31.)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 2의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7. 12. 31. 개정)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으로 하며, 제1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은 제51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