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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및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4생산일자 2008.06.05.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로부터 외국법인의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동 거래에 대하여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내국법인(A)와 비거주자(C)의 관계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계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내국법인(A)와 비거주자(C)는 국외특수관계에 있지 않는 것이며,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로부터 외국법인의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동 거래에 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내국법인(A)와 비거주자 개인(C)는 외국법인(B)의 주주임

   - 외국법인(B)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내국법인(A)의 계열회사임

   - 비거주자 개인(C)는 외국법인(B)의 주주이며 임원으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 질의요지

     외국법인(B)의 주주인 내국법인(A)와 비거주자 개인(C) 사이에 국외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내국법인(A)가 비거주자 개인(C)로부터 외국법인(B)의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기준】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8호에서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개정 1996.12.31, 2000.12.29, 2002.12.30, 2006.8.24>

1.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주주 및 출자자를 포함하며, 이하 "외국주주"라 한다)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내국법인·국내사업장과 외국주주와의 관계

2.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 그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과의 관계

3.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3의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제3의 외국법인(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과의 관계

4.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서 일방과 타방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일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

  가. 타방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 임원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일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일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나. 일방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타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다. 타방이 사업활동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라. 타방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방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일방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마. 타방이 일방으로부터 제공되는 무체재산권에 100분의 50 이상을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할 것

5.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서 일방과 타방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일방 및 타방 간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

  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일방과 그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타방과의 관계

  나.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일방과 그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타방과의 관계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인 일방과 그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계열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타방과의 관계

  라.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사업방침을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당사자 쌍방간의 관계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02.12.30>

1.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타방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이 그 타방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2.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계산방법은 타방법인의 주주법인과 일방법인 사이에 한개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18>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683, 2008.04.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자라 함은 동법 제2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 서면2팀-1656, 2006.08.30.

내국법인이 동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자회사인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외국법인이므로 동 거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며 동 거래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의 증여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거래에 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