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3.8.27. ○○아파트 취득(현재 4년 10개월 보유)
- 2005.2.5. 재건축 사업승인 인가(현재까지 관리처분인가가 안남)
- 1세대 1주택자로 기준시가가 1억원 미만임
[질의내용]
- 위와 같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관리처분을 받지 못해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17) 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항번개정)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005. 12. 31. 개정)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의 구법:2005.05.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850호, 개정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005. 5.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의 구법:2005.02.19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05호, 개정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0호)
④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5조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783, 2008.03.24
【질의】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2001년 9월 A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4.7월 주택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현재 공사중인 상태임.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도 계속 주택으로 사용하여 취득일부터 멸실일까지 기간이 3년 이상임.
(질의내용)
- A주택 관련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고가주택은 제외). 다만, 입주권이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5팀-826, 2008.04.17
【질의】
(사실관계)
- 2002.12.30. 광명시 ○○동 소재 재건축아파트 취득
- 2005.5. 사업승인을 받고 2005.12.21. 관리처분인가가 남.
- 세입자가 이주한 일자는 2006.1.31.임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다만, 입주권이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05, 2007.01.09
【질의】
(내용)
- 1996.7월에 A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상 거주하고 2003.3월에 사업승인을 받아 2004.3월에 건물이 멸실되고 2004.5월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현재 재건축중인 입주권(A')을 소유하고 있음(2007.3월 준공예정).
- 2001.11월에 ○○건설에서 분양받아 2004.6월에 준공된 신축주택의 과세특례인 B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경기도 의왕시 지역에 소재하는 C주택을 2002.6.20.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였음.
- C주택은 2005.5.16.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입주권(C')으로 전환되었으나, 2006.12월에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5.11.26.까지 사실상 주택(전세임대)으로 사용하였음(주택으로 보유기간은 3년5개월임).
- 입주권(C')은 2006.11.10. 잔금을 받고 양도하였음.
(질의)
위 배우자가 양도한 입주권(C‘)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다만, 입주권이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