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8. 5월 경기도 ○○시 빌라 9500만원에 양도(1세대2주택)
- 2007.09.10. 양도주택은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됨
- 2009년 하반기 촉진지구 계획수립 결정 고시 예정
[질의사항]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시 소형주택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12.31.신설)
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9.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소형주택 등의 범위】 (2005. 12. 31. 제목개정)
① 영 제167조의 3 제1항 제9호 및 제167조의 4 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8.4.29. 직제개정)
1.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004. 6. 3. 신설)
2. 대지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영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2004. 6. 3. 신설)
3. 동 주택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일 것 (2004. 6. 3. 신설)
② 영 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 및 제167조의 6 제3항 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2008.4.29.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④ 영 제167조의 3 제5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되거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471, 2008.02.26.
【질의】
가. 사실관계
- 갑은 경기도 부천시 소재 A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상태임.
나. 질문내용
A주택 양도시 소형주택으로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다. 쟁점사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ㆍ고시’되기 전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형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소득세법시행규칙」제82조 규정에 의한 소형주택(이하 “소형주택”이라 함)을「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ㆍ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형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의 ‘중과세율(50%)적용 배제’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4팀-246, 2008.01.28.
【질의】
(질의내용)
- 인천 남구 숭의동 1주택(기준시가 26백만원)과 연수구 동춘동 아파트1채 소유
- 숭의동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있음.
- 위의 숭의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형주택으로 중과세율이 적용제외되는지.
(쟁점사항)
-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기준시가 1억원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의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