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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소형주택을 양도시 중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8생산일자 2008.06.05.
AI 요약
요지
1세대2주택 자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소형주택을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ㆍ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소형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소득세법시행규칙」제82조 규정에 의한 소형주택(이하 “소형주택”이라 함)을「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ㆍ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형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의 ‘중과세율(50%)적용 배제’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8. 5월 경기도 ○○시 빌라 9500만원에 양도(1세대2주택)

- 2007.09.10. 양도주택은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됨

- 2009년 하반기 촉진지구 계획수립 결정 고시 예정

[질의사항]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시 소형주택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12.31.신설)

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9.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소형주택 등의 범위】 (2005. 12. 31. 제목개정)

① 영 제167조의 3 제1항 제9호 및 제167조의 4 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8.4.29. 직제개정)

1.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004. 6. 3. 신설)

2. 대지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영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2004. 6. 3. 신설)

3. 동 주택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일 것 (2004. 6. 3. 신설)

② 영 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 및 제167조의 6 제3항 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2008.4.29.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④ 영 제167조의 3 제5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되거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471, 2008.02.26.

【질의】

가. 사실관계

- 갑은 경기도 부천시 소재 A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상태임.

나. 질문내용

A주택 양도시 소형주택으로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다. 쟁점사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ㆍ고시’되기 전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형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소득세법시행규칙」제82조 규정에 의한 소형주택(이하 “소형주택”이라 함)을「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ㆍ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형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의 ‘중과세율(50%)적용 배제’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4팀-246, 2008.01.28.

【질의】

(질의내용)

- 인천 남구 숭의동 1주택(기준시가 26백만원)과 연수구 동춘동 아파트1채 소유

- 숭의동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있음.

- 위의 숭의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형주택으로 중과세율이 적용제외되는지.

(쟁점사항)

-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기준시가 1억원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의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