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인소유 토지에 진입도로 개설 관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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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소유 토지에 진입도로 개설 관련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7생산일자 2008.06.04.
AI 요약
요지
토지(맹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타인소유의 토지에 통행 목적의 지역권을 설정하고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토지 사용대가, 측량비용, 도로공사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맹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타인소유의 토지에 통행 목적의 지역권을 설정하고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토지 사용대가, 측량비용, 도로공사비용 등)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1999.11.12. 경북 칠곡군 소재지 관리지역 농지를 취득
- 상기 필지가 맹지인 관계로 인근필지에 진입도로 개설하고 지역권만 설정
- 도로 개설시 토지 주에게 사용승낙 합의금 및 측량, 도로개설비용 지출함
- 지역권은 상속, 매매 등 명의가 바꾸어도 권리도 자동 승계함
나. 질의요지
-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도로개설시 지출된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