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가스 공급회사가 현금영수증 가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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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가스 공급회사가 현금영수증 가입대상인지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7생산일자 2008.06.11.
AI 요약
요지
도시가스 회사가 가스배관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일반수용자에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법인은 현금영수증 가입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분류상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가스공급을 위한 가스배관공사 용역을 일반수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법인은 「법인세법」제1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