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법인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정한 HACCP기술 지원 전문기관으로서 HACCP 적용업소 기술지원 및 지정평가, 교육지원 등에 대한 HACCP 관리 지원사업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으서 정부가 추진하는 HACCP 제도의 확대 및 식품산업체의 HACCP 시스템 조기정착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HACCP관리사업단을 별도로 설치.운영하고 있음.
(1) 지원업무 내용
- HACCP 지정 신청민원 처리(서류검토, 현장조사평가)
- HACCP 적용업소 사후관리(현장조사평가)
- HACCP 적용 희망업소 기술지원
- HACCP기술지원센터 운영
전문기술상담, 무상 컨설팅 사업, 현장 기술지도 사업, 기술세미나 개최 및 자료집 발간, 소비자 HACCP 교실, 공장견학 프로그램, 홈페이지 운영
- HACCP지도관 등 관계공무원 교육.훈련
지방청 및 지자체 공무원 교육, 해외훈련 프로그램 운영
- 기타 HACCP 제도와 관련하여 식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회계의 분리
- 사업단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회계와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
(3) 사업비 집행 등
- 사업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국가예산(위탁사업비)으로 지원받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 규정에 따라 사업계약 체결 후 총사업비의 70%를 선금으로 지급하며, 사업 정산 후 잔금 지급
- 사업단은 사업 완료 후 1개월내에 사업비 집행내역서를 식약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잔금 지급은 식약청에서 지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사후원가계산 실시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 잔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정산 초과분은 반환)
(4)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 사업단장은 계약체결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단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이내까지 사업 중간보고서를,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사업 최종보고서를 식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업단은 매월 전월 사업수행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식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음.
※ 참고사항
(1) 당법인의 설립근거 및 사업내용
당법인(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보건산업진흥사업,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R&D연구개발사업), 공공보건의료지원사업(수탁사업), 보건산업기술이전사업(수탁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 식품의약안전청의 업무위탁 및 예산
식약청의 HACCP 지정 및 사후관리, 기술지원, 교육 등의 업무를 HACCP 전문기관에 위탁수행 함으로서 제한된 조직과 인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HACCP 제도 확대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사업비지원은 기획예산처의 2007년도 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에 따라 위탁사업비(210-15목) 예산으로 집행
(3) HACCP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식품의 위해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로 식품안전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위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어묵류 등 6개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해 연매출액 및 종업원수 규모에 따라 HACCP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식품의약품안정청과 1년 단위로 HACCP관련업무 위수탁계약에 의해 HACCP 지정 및 사후관리 지원, 기술지원, 교육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가예산(위탁사업비)으로 실비만을 지원받는 경우 동 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1의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