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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9생산일자 2008.06.13.
AI 요약
요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에 소재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서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에 소재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토지소재지 : 서울 **구 **동 산32번지, 산36번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지정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

   제1종일반주거지역, 공원, 전기공급설비(저촉)]

- 다른법령에 따른 지역.지구 등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시설보호법), 상대정화구역(학교보건법)]

[질의사항]

 -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山林遺傳資源保護林)ㆍ보안림ㆍ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2007. 2. 28. 개정)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2007. 2. 28. 개정)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2007. 2. 28. 개정)

3. 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2005. 12. 31. 신설)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7.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2005. 12. 31. 신설)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9.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법」에 따른 해군기지구역 또는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10.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11.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12. 「하천법」에 따른 연안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13.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임야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005. 12. 31. 신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ㆍ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007. 2. 28. 개정)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2007. 2. 28. 개정)

4.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2005. 12. 31. 신설)

5.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2005. 12. 31. 신설)

6.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2005. 12. 31. 신설)

7.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2005. 12. 31. 신설)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임야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2005. 12. 31.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2008. 2. 22. 신설)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8. 2. 22. 호번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자연공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7.1.3>

1. “자연공원”이라 함은 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을 말한다.

자연공원법 제18조 (용도지구)

①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5.3.31>

1. 공원자연보존지구(이하 “자연보존지구”라 한다)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나.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다.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라.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2. 공원자연환경지구(이하 “자연환경지구”라 한다) : 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공원자연마을지구(이하 “자연마을지구”라 한다) :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서 주민의 취락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역

4. 공원밀집마을지구(이하 “밀집마을지구”라 한다) :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높거나 지역생활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주민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역

5. 공원집단시설지구(이하 “집단시설지구”라 한다) :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자연공원의 보전·관리를 위한 공원시설이 모여 있거나 모아 놓기에 알맞은 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자연공원안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해안 및 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기준은 다음 각호의 행위기준 범위안에서 환경부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7.1.3>

1. 자연보존지구

가.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

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다. 군사시설·통신시설·항로표지시설·수원(수원)보호시설·산불방지시설 등으로서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사찰의 복원과 사찰경내지(사찰경내지)에서의 불사(불사)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다만, 부대시설중 찻집·매점 등 영업시설의 설치는 경내건조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마. 문화관광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의 시설물중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재축,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시설물의 복원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내의 부대시설의 설치

바.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으로서 자연상태로 그냥 두면 심각한 자연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 이를 막기 위하여 실시되는 최소한의 사업

사. 자연환경지구에서 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대상지역·허용기준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거주민(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간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행하는 임산물의 채취행위

2. 자연환경지구

가. 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밀집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허용기준 범위 안에서의 농지 또는 초지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라. 농업·축산업 등 1차산업행위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국민경제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마. 임도(임도)의 설치(산불진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 조림, 육림, 벌채, 생태계 복원 및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

바.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그 지구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범위안에서 실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개축·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이축)

사.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방(사방)·호안(호안)·방화(방화)·방책(방책) 및 보호시설 등의 설치

아. 군사훈련 및 농로·제방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방상·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묘지의 설치(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3. 자연마을지구

가. 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설치 및 생활환경 기반시설의 설치

다. 자연마을지구의 자체기능상 필요한 시설 또는 행위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행위

라.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가내공업(가내공업)

4. 밀집마을지구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 이 경우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행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5. 집단시설지구

가. 공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나. 집단시설지구로 결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실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개축 및 재축

③공원관리청은 제1항제5호의 집단시설지구를 공원계획으로 세분할 수 있다.

④용도지구의 지정·변경(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을 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공원계획을 결정·고시할 당시 제20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사항이 새로운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허가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 등을 계속할 수 있다.

⑤자연마을지구 또는 공원보호구역을 자연환경지구 또는 자연보존지구로 변경하는 공원계획을 결정·변경고시할 당시 당해 지역에 설치된 건축물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개축 및 재축과 자체기능상 필요한 시설로의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공원녹지”라 함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다음 각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공공공지) 및 저수지

나. 도시자연공원구역

다. 나무·잔디·꽃·지피식물(지피식물)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라. 그 밖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2. “도시녹화”라 함은 식생·물·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을 말하며, 동법에 의한 관리지역에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산림법」에 의한 산림을 제외한다)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5조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생활권공원 :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관리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공원

가. 소공원 :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 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다. 근린공원 :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2. 주제공원 :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다음 각목의 공원

가. 역사공원 :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나. 문화공원 :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 으로 설치하는 공원

다. 수변공원 : 도시의 하천변·호수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라. 묘지공원 :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안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마. 체육공원 :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바.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

②제1항 각호의 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2. 2. 4. 제정)

6.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002. 2. 4. 제정)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2002. 2. 4. 제정)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2002. 2. 4. 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② 시ㆍ도지사는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1. 제52조 제1항 제4호중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제4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 (2002. 2. 4. 제정)

2. 제52조 제1항 제5호의 사항 (2002. 2. 4. 제정)

3. 제52조 제1항 제6호중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002. 2. 4. 제정)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 한한다)에는 그 도시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008. 2. 29.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2. 4. 제정)

⑥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제9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만을 확인하여 주도록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그 신청인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2. 그 밖에 일반 국민에게 그 지정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부칙 <제7476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계획에의 도시공원·녹지확보계획 포함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승인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도시공원의 세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공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시공원법」에 의한 허가·결정·처분 그 밖의 행위, 각종 신청이나 행정기관에 대한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관할구역의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제9조의 규정에 의해 도지사가 승인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시장이 이 법 시행후 두 번째 수립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부터 이를 적용한다(이 경우 최초로 수립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변경을 포함한다).

제6조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도시자연공원은 2010년 1월 1일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되기 전까지의 도시자연공원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제19조 내지 제25조, 제39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공원조성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 또는 변경하는 공원조성계획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시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입안·결정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8조 (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③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5호중 “도시공원법 제4조 내지 제9조·제11조 내지 제16조·제18조·제20조·제21조·제23조의2·제26조·제29조”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5조·제27조·제29조 내지 제33조·제36조 내지 제41조·제43조·제45조 내지 제47조·제49조제3항·제51조·제56조”로 한다.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으로 한다.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9호를 삭제한다.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⑨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제54조제4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한다.

⑩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로 한다.

⑪전통사찰보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녹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3항제2호중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⑫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항중 “도시공원법 제8조제3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도시공원법 제12조의2의제3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를 점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한다.

②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허가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도시공원법」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9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①도시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설치·관리한다.

②2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도시공원의 관리자 및 그 관리방법은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도시공원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관할도지사에게,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동으로 재정(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설치기준·관리기준 및 안전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군사시설보호법 제12조 (비행금지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등)

①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항공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금지구역(이하 “비행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구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비행금지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일정한 구역이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을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대공협조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미리 당해 구역의 도시계획을 입안 또는 결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공협조구역안에서 지표면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높이 이상의 건축물 기타 구조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승인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제13조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등)

①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대공협조구역”이라 한다)은 관련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후 국방부 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이를 지정한다. 이를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8.16>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공협조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그 구역을 표시한 도면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을 송부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높이”라 함은 대공협조구역안의 대공방어진지에 배치된 대공화기의 사정거리안의 수평조준선 높이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7·4·14]

(이하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