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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9생산일자 2008.06.12.
AI 요약
요지
시가지조성사업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구역내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개발예정지구 내의 토지(A토지, 잡종지)에 대하여 관할 시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 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2. 「도시계획법」(1999.05.24. 법률 제598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규정에 따라 시가지조성사업계획구역(경상북도 고시 제1999-307호, 1999.12.20.)으로 결정된 구역내의 토지(B토지, 임야)를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 규정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3. 토지(C토지, 답)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법」(1999.05.24. 법률 제598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규정에 따라 시가지조성사업계획구역(경상북도 고시 제1999-307호, 1999.12.20.)으로 결정된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
질의내용

[회 신]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 규정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① A토지 :

 - 경북 ○○시 ○○동 ○○○번지에 소재하는 답 7,829㎡를 2004년도에 취득하고 자동차 중고상사판매업을 하기 위해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2005.11.22.) 하였음

 - 그러나, 자동차 중고상사판매업이 여의치 못하여 실내테니스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경산시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 바, 당해 토지(잡종지)가 소재하는 지역은 ‘○○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2008년 6월경 도시개발지구 지정 예정)내로서 당해 사업시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 한다’는 통지를 2007년 12월에 ○○시장으로부터 받았음

 ② B토지 :

 - 경북 ○○○○동 산 번지 호에 소재하는 임야 1,180㎡를 2003.12.29. 취득하였으며, 당해 임야의 소유자는 임야소재지와 연접한 행정구역에 거주하고 있음

 - 당해 임야는 1999.12.20. 시가지 조성사업 지역으로 결정되어 건축허가가 제한됨

 - 당해 임야는 지목상 임야이나 현실적으로 본인이 소유한 ○○○○○○○번지 호에 있는 공장용지의 진입도로 및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음

 - 지목을 도로 또는 공장용지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시가지 조성 사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목변경이 불가능한 상태임

③ C토지 :

 - 경북 ○○○○○○○번지에 소재하는 답 1,324㎡를 1996.07.01. 취득하였음

 - 당해 토지(답)는 1999.12.30. 시가지 조성사업지역으로 결정되어 건축허가가 제한됨

○ 질 의

 - 위 A토지, B토지, C토지를 보유하다가 시가지 조성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