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 규정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① A토지 :
- 경북 ○○시 ○○동 ○○○번지에 소재하는 답 7,829㎡를 2004년도에 취득하고 자동차 중고상사판매업을 하기 위해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2005.11.22.) 하였음
- 그러나, 자동차 중고상사판매업이 여의치 못하여 실내테니스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경산시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 바, 당해 토지(잡종지)가 소재하는 지역은 ‘○○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2008년 6월경 도시개발지구 지정 예정)내로서 당해 사업시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 한다’는 통지를 2007년 12월에 ○○시장으로부터 받았음
② B토지 :
- 경북 ○○시 ○○동 산 ○번지 ○호에 소재하는 임야 1,180㎡를 2003.12.29. 취득하였으며, 당해 임야의 소유자는 임야소재지와 연접한 행정구역에 거주하고 있음
- 당해 임야는 1999.12.20. 시가지 조성사업 지역으로 결정되어 건축허가가 제한됨
- 당해 임야는 지목상 임야이나 현실적으로 본인이 소유한 ○○시 ○○동 ○○○번지 ○호에 있는 공장용지의 진입도로 및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음
- 지목을 도로 또는 공장용지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시가지 조성 사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목변경이 불가능한 상태임
③ C토지 :
- 경북 ○○시 ○○동 ○○○번지에 소재하는 답 1,324㎡를 1996.07.01. 취득하였음
- 당해 토지(답)는 1999.12.30. 시가지 조성사업지역으로 결정되어 건축허가가 제한됨
○ 질 의
- 위 A토지, B토지, C토지를 보유하다가 시가지 조성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