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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단(숙성오리알)의 미가공식료품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5생산일자 2008.06.10.
AI 요약
요지
피단(숙성오리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신선한 오리알을 차잎, 소다, 한약재 등을 넣어 끓여 식힌 물에 30일 이상 담궈 숙성시킨 후 식용으로 사용하며, 추가 가공 없이 낱개 또는 포장 단위로 판매하는 피단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첨부자료의 유사한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071, 1993.06.29)를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신선한 오리알을 차잎, 소다, 한약재 등을 넣어 끓여 식힌 물에 30일 이상 담궈 숙성시킨 후 식용으로 사용하며, 추가 가공 없이 낱개 또는 포장 단위로 판매하는 피단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071, 1993.06.29>

오리알등에 알칼리성물질과 소금을 도포하여 알칼리와 염분을 침투시켜 난단백과 지방을 응고 숙성시킨 것(송화단, 또는 피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