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매입세액의 증가로 환급세액이 발생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도 신고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조기환급 후 예정신고 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기간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갑설- 예정신고기간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조기환급신고기간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을설- 조기환급 신고기간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예정신고 하는 경우 조기환급 신고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 급】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1.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5.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2, 1995.01.05>
당사는 사업자등록증상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동 사업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73∼85. 5.까지 비료, 옥타올, 에탄올 제조공장을 운영함에 따라 과세사업자로 분류되어 공장, 본사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았으며,
。 85. 6부터 86. 12까지 3개 직영공장을 매각한 후에도 매입세액을 환급받아 오다가 87. 2. ○○○세무서로부터 제조업은 폐업상태이며 금융수익(배당금, 투자회사 매각차익등)만 발생하고 있다는 사유로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추징당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87. 6월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를 제조에서 제조·금융으로 정정하고 면세사업자로 분류하여 매입부가가치세액을 전액 불공제 받아왔습니다.
。 그러나 92. 3 수산화알루미늄공장 건설등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자 등 록증상 업종을 비료·투자회사에서 화학제품·투자회사로 변경하여 과세·면세사업 겸영사업으로 변경하고 공장건설에 따라 직접 소요되는 매입부가가치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매입세액을 환급받아오고 있으며 일반관리비(본사)에서 발생하는 사무실임차, 관리비, 인쇄비, 소모품비, 수리비, 사무용비품구입 등에서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과 면세·과세사업의 안분 계산이 명확치 안항 그동안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는 환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질의 내용
가. 일반관리비(본사)에서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와 안분계산 기준 및 관련세법조항
나.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월 신고하고 있는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월별로, 확정신고 기간별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다. 과세공급 가액이 없고 면세공급가액만 발생할 때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의 비율은 기준비율(5%)이하이고, 금액으로는 기준금액(2만원)을 초과할때의 면세사업부분의 매입세액 처리 방법
【회신】
1. 귀 질의 1,3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사업자가 상기 3의 방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동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2월에 (이하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에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