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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도어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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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스크린도어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2생산일자 2008.06.0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승하차용 출입문설비(Screen-Door) 등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한 귀 질의1,2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330, 2005.08.22. ; 재부가-867, 2007.12.20)을, 질의3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21, 2005.01.25)을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개요

본 공사는 도시철도법에 규정된 사업자로서 대중교통인 지하철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대구화재사건이후 정부 정책으로 승강장의 안전을 위한 승강장스크린도어(PSD) 설치를 하도록 되어 2004년부터 승강장스크린도어(PSD)설치사업을 추진 시행중에 있음.

현재 승강장스크린도어(PSD)설치는 본체(PSD) 설치 및 부수된 부대시설(건축, 전기, 신호, 통신 등)공사가 각각 개별적으로 제공되어 승강장스크린도어가 완성되는 사업임.

■ 질의 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해당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중

1) 아래 계약현황과 같이 승강장스크린도어(PSD)관련 설치 및 부대공사(전기, 건축, 설비, 신호등) 계약을 각각 별도로 계약하여 직접 제공된 경우 각각에 영(0)세율 적용여부?

2) 강장스크린도어(PSD) 설치 및 부대공사(전기, 건축, 설비, 신호등)를 공동계약 하여 직접 제공된 영(0)세율 적용여부?

3) 2007.7.13일 일부 개정된 도시철도법 중 “도시철도시설 건설시 수반되는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승강장스크린도어(PSD) 설치 및 관련공사(전기, 건축, 설비, 신호등)를 별도로 “설계, 감리” 용역계약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한 경우 각각에 영(0)세율 적용여부?

■ 대상 계약현황

사 업 명

계 약 현 황

계약업체

공사기간

비고

OO스크린도어 설치 및 관련공사

스크린도어제작설치

OO산업개발(주)

´04.12.29-´05.12.29

건축설비공사

OO유리(주)

´04.4.14-´05.4.19

전기공사

OO전력

´04.12.29-´05.7.17

신호공사

OO종합건설(주)

´04.12.30-´05.12.30

OO외 3개역 스크린도어 설치 및 관련공사

스크린도어

´05.8.3-´07.10.6

건축공사

(주)OO건업

´05.12.1-´06.11.2

전기공사

OO건설공사

´05.11.29-´07.11.3

신호공사

(주)O엔씨

´05.12.28-´06.12.27

설비공사

건설(주)

´05.10.21-´05.12.23

부분책임감리용역

OO기술(주)

´05.10.18-´07.10.26

사 업 명

계 약 현 황

계약업체

공사기간

비고

OO역외 5개역 스크린도어 제작구매설치 및 관련공사

스크린도어제작설치

OO산업(주)

´06.10.20-´08.2.5

전력공급공사

OO전기(주)

´06.12.7-´07.4.9

스크린도어 부대공사(건축분야)

(주)OO엔씨

´06.12.18-´07.11.2

스크린도어 부대공사(전기분야)

(주)OO공사

´06.12.18-´07.11.7

스크린도어 부대 공사(정보통신분야)

OO이엔씨(주)

´06.12.19-진행중

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OO엔지니어링

´06.12.18-진행중

OO외 20개역 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구매 설치 및 관련공사

스크린도어

OO산업(주)

´07.9.14-진행중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O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

② 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330, 2005.08.22】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규칙에 규정된 터널안의 연결송수관설비, 승하차용 출입문설비(Screen-Door), 비상조명등 설치공사를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동 설치공사 등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재부가-867, 2007.12.20】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도시철도법 제3조 제5호의 도시철도건설 규정에 의하지 않으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제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임.

【서면3팀-121, 2005.01.25】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자에게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 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별도의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따른 설계, 감리 등의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