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본인 등 농업인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을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 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하려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를 하고 있는 자로 농업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출자비율은 1인이 90%, 나머지 3인이 10%정도의 농지를 출자한 계획임.
- 현물출자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정할 계획임.
- 농업회사법인의 형태는 유한회사로 설립할 계획임.
O 질문내용
(질의5) 유한회사인 농업회사법인의 출자자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조의 비상장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출자지분을 평가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6. 2. 9. 단서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2000. 12. 29. 개정)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1999. 12. 31. 신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가.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ㆍ증여자ㆍ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등 1인”은 “상속인등”으로 본다)가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2006. 2. 9. 개정)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2006. 2. 9. 개정)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006. 2. 9. 개정)
(2) 3억원 (2006. 2. 9. 개정)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002. 12. 30. 개정)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2002. 12. 30. 개정)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2006. 2. 9.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007. 12. 31. 개정)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12. 3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8. 2. 22. 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376, 2006.10.09
【질의】
(상황)
o 합자회사 A : 자산총계 100, 부채 1,000, 자본 (-)900
o 사원 : 무한책임사원(갑), 유한책임사원(을), 갑의 아들(병)
o 상증법상 순자산가치 0(영), 순손익가치 100
(질의)
갑의 지위를 병이 승계하면서 갑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 갑의 출자지분을 평가하는 타당한 방법(갑의 상속재산은 A지분 외에 1,000이 있는 것으로 가정함)
〈갑설〉 0*2/5+100*3/5=60
(이유) 상증법상 평가방법임.
〈을설〉 (0*2/5+100*3/5)-900=(-)840
(이유) 갑은 A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며 부의 순자산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으므로 단순히 현행 상증법상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쟁점)
피상속인이 합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회사의 채무를 직접ㆍ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인 경우로서 당해 회사의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출자지분을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가 부수인 경우에는 이를 영(0)으로 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o 서면4팀-3093,2007.10.26
【질의】
[사실관계]
- 중국의 “유한책임공사” 등과 같은 형태의 투자기업의 경우 자본금은 있으나 발행주식수는 없는 경우가 있음(출자지분만이 존재하므로 지분의 양수도는 지분율(%)형태로 양수도가 가능함)
[질문내용]
- 상기와 같은 형태의 투자기업은 현물출자 등으로 매년 자본금액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당해 출자지분을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자본금액을 발행주식수로 의제하여 평가하는 방법
(을설) 발생주식수를 무시하고 평가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의하여만 그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 상기 2가지 방법은 자본금이 일정한 경우에는 차이가 나지 않으나 현물출자 등으로 자본금이 매년 변동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차이가 있음.
[쟁점사항]
국외소재 비상장법인의 출자지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자본금에 대한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좌수가 없는 경우 출자지분 평가방법이 무엇인지 여부임.
【회신】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출자지분 단위당 액면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및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및 평가기준일 현재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는 것이며, 1주당 순손익액 및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소수점 이하의 금액은 이를 절사하지 아니하는 것임.
o 서면4팀-3659,2007.12.26.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출자지분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출자지분의 양도ㆍ양수에 대하여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시가라 함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시가의 산정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출자지분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