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별도세대인 모친으로부터 입주권을 상속받아 재건축아파트 완공 후 양도
- 1981.08.07. 서울 소재 연립주택을 피상속인(모친) 취득
- 2002.07.02.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04.09.20. 모친 사망으로 상속받음(장남 40%, 차남 30%, 삼남 30%)
- 2007.07.15. 재건축아파트 사용승인 및 청산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함
- 2008.03.28. 재건축아파트 양도
○ 1981. - 2002. 7월까지 모친은 1세대1주택자로 단독세대주로 보유 및 거주함
○ 공동상속인 장남은 상속주택 취득 전에 1세대1주택 소유함
나. 질의요지
- 완공된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자로 비과세 및 중과세 여부
2. 유사예규 및 관련법령
○ 서면4팀 -573, 2006.03.14.
[ 질의 ]
-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 1채와 공동상속주택(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본인의 상속지분이 가장 큼)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1채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 1채와 공동상속주택(부로부터 99년도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본인의 상속지분은 소수지분 임)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소수지분의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회신 ]
1.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지분으로 소유한 자를 포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12.31.신설)
1.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2.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3. - 6. 생략
7.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1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9.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 3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