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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대학이 국내대학과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0생산일자 2008.05.19.
AI 요약
요지
외국대학이 국내대학과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면서 그 운영하는 대가를 국내대학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외국대학이 국내대학과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면서 그 운영하는 대가를 국내대학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 △△대학교(이하 “갑”) 및 미국소재 □□□공과대학교(이하 “A”),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고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동 시행령 제13조 제1호 및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고시 제2008-2호)에 따라 “갑” 및 “A”가 대학원 석사과정을 공동운영하고 정보통신연구신흥원은 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가로 연간 1,500천달러를 지원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공동학위 운영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함.

   이 경우 “갑”과 “A”가 공동운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정보통신연구진흥원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액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갑”과 “A”는 매년 30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공동운영 교육과정을 구성함.

   - 공동운영 교육과정에 지원한 학생은 “갑”과 “A” 모두의 대학원 과정을 밟게 되고 동 과정을 수료하면 “갑”과 “A”로부터 동시에 컴퓨터공학 석사학위를 받게 됨.

   - “A”의 수업은 그 소속 교수들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갑”에서 강의를 하거나 미국에서 원격화상수업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됨.

   - 공동운영 교육과정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갑”소속 교수에 대하여 “A”가 일정한 교육훈련을 수행함(“갑”소속 교수의 급여 및 비용은 “갑”이 부담).

   - “갑”은 공동운영 교육과정에서 “A”가 저작권을 가진 수업자료를 이용할 수 있음.

   -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A”에게 “갑”과 공동운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가로 연간 1,500천달러를 지원하기로 함(“A”는 공동운영 교육과정의 학생으로부터 따로 등록금과 수업료를 받지 않음).

     공동운영 교육과정을 위하여 한국에 파견된 “A”교수들에 대한 보수는 “A”가지급함.

   -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학생선발과정에 부분적으로 관여하는 것 이외에 공동운영 교과과정의 운영에 참여하거나 “A”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것은 아니며 당해 진흥원의 운영목정 중 하나인 IT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운영 교육과정의 운영대가를 지원하는 것임.

     즉, 공동운영 교과과정의 운영대가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갑”에게 지급하고 “갑”이 “A”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인 지급방법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2005. 3. 18. 개정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부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2000. 8. 1. 개정)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ㆍ실습자재ㆍ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1998. 8. 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819, 2006.08.17】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ㆍ교습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