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2. 1. 15. 갑은 서울시 강북구 ○○동 소재 A주택을 취득함
- 2006. 5. 22. 갑은 아들인 을에게 A주택을 증여함
- 2008. 5. 30. 갑과 을은 당초 증여계약을 해제함
- 갑이 A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함
○ 질의내용
갑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생략
②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 ③ 생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1【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당초 증여후 6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증여를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경우 “반환”이라 함은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805, 2007.03.07
【질의】
(사실관계)
- 1987년 공자용지 1,114㎡ 취득
- 1994년 공장용지 위에 건물 508.75㎡ 신축
※ 공장용지는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되고 있음.
- 위 공장용지 및 건물을 임대하여 오던 중 1997년 4월 배우자에게 증여함.
- 2006년 8월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받음.
(질의내용)
- 위 부동산 양도시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 공장용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1.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경우에 당해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 되는 것임.
2. 생략
○ 서면5팀-189, 2007.01.16
귀 질의의 경우 남편이 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경우에 당해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 되는 것임.
○ 서면4팀-1304, 2008.05.28
【질의】
(사실관계)
- 2004. 7. 7.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재 주택(다세대주택)을 子가 취득
- 2005. 8. 29. 母에게 증여
- 2007. 7. 5. 증여 해제
- 2007. 8. 3. 子가 타인에게 양도
- 母와 子는 계속 같은 주소에서 1세대를 이루고 있었음
(질의사항)
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의 계산 방법
【회신】
귀 사례의 경우, 주택의 당초 소유자(子)가 당해 주택을 동일세대원(母)에게 증여하고, 그 증여일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에 증여 해제하여 당초 증여자(子)가 증여해제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증여자(子)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 서면4팀-1783, 2004.11.02
【질의】
“갑”은 갑의 자녀인 “을”에게 1987년 취득한 부동산을 2003년 11월 증여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하였다가 증여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04년 6월 증여 합의 해제한 상태에서 “갑”이 특수관계 없는 “병”에게 2004년 9월 양도하는 경우
1. “갑”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2. “갑”이 양도일 현재 1세대 5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子가 父에게서 증여받은 아파트를 그 증여일(2003년 11월)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증여 합의해제하여 父에게 다시 재차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재차 증여받은 父가 그 재차 증여일(2004년 6월)부터 3년주)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차 증여자인 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해야 함.
상기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는 재차 증여받은 父가 재차 증여일(2004년 6월)에 당해 아파트를 취득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8조, 동법 제104조 제1항, 동법 부칙(2003. 12. 30. 법률 제7006호)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주) 2007. 1. 1. 양도분부터는 5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