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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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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1생산일자 2008.05.08.
AI 요약
요지
지방세법에 의해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 당해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같은법」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1975년 10월 A토지를 취득함

  - 2002년 10월 A토지 위에 乙 명의로 경량철골조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여 (주)○○(창호 및 샤시 제조)에 임대함 : 가설건축물에 대해 관할구청으로부 터 신고필증을 교부받음

  - 2004년 9월 乙이 사망하여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못함

  - 2007년 2월 A토지를 丙에게 양도함 : 관할구청에서는 2005년도와 2006년 도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함

○ 질의내용

  - A토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3 생 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3896, 2006.11.28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 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 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토 지는「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