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갑(피상속인)은 2003년 ◆◆◆◆반도체에 근무 시 스톡옵션을 부여받았으나 2004년 사망하였음. 갑작스런 사망으로 상속인은 스톡옵션이 상속되었는지 몰랐으며 상기 스톡옵션 행사가능 기간은 2006. 06. 13.부터 5년간 가능한 것이었음.
▷ 상속인은 2006년도 행사가능 시점에 상기 스톡옵션에 대하여 회사관계자로부터 알게 되었고 회사에서는 2006년도에 피상속인이 스톡옵션을 행사한 것(행사금액 119백만원)으로 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기타소득 원천징수(원천징수세액 23백만원)하였으며, 상속인은 회사로부터 피상속인의 회사 채무를 변제하고 난 차액(30백만원)만을 수령하였음.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스톡옵션에 대하여 다음 중 어느 방법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갑설) 2004년 사망한 피상속인 명의로 기타소득 원천징수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며, 만일 잘못이라면 기 원천징수 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을설) 피상속인이 사망 전 부여 받은 스톡옵션에 대하여 사망 시 상속세 신고를 하고 동 스톡옵션 행사시점에 상속인명의로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하는 것인지
(병설) 피상속인 사망시점에 피상속인 명의로 스톡옵션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003. 12. 30.)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5. 기타소득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가.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2006. 12. 30. 개정)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06. 12. 30. 개정)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④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국내사업장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2007.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79, 2008.01.15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 것을 말함)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4팀-1706, 2007.05.25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86, 2007.01.05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같은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